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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담보대출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인 전월세 거주자라면 집주인 동의 필요없이 임대차계약서 만으로 최대한도 2억원 가능!
회생중, 파산면책, 회복중인 고객도 소득증빙 후 진행 가능

대출특징
임대차계약서 사진만으로 방문없이 보증금의 최대 0%까지 대출 가능한 비대면 담보대출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대출신청절차

간편한 4단계 인터넷 대출 신청절차

자주묻는질문

  1. Q. Q.대출한도조회를 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나요?
    A.

    대출문의 및 한도를 조회하셔도 타 금융사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조회 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금융위는 2011.10.4일 이후로 대출신청시 조회하는 신용정보조회 및 신용등급평가를 금융기관에 반영하거나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발표.2011.10.04

  2. Q. Q.반드시 소득증빙이 있어야만 대출신청을 할 수있나요?
    A.

    대출자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산정함으로 소득증빙이 어렵더라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 장기연체중만 아니시라면, 개인회생, 신용회복, 개인파산중이거나, 프리랜서, 주부, 무직이신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3. Q. Q.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A.

    레디온템플릿_11 전월세담보대출은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대출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서만으로 가능합니다.

  4. Q. Q.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은 최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A.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이라면 진행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최대 95%까지 대출가능하며 최대한도 2억원입니다.

  5. Q. Q.전월세계약 몇 개월이상되어야 대출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명의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지 3개월 이상이라면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만기시까지로 최장 2년이내이나 임대차 재계약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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